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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내달 시작

입력 2025-05-27 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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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4명 1인당 10만원 청구…"생명권·자유 보장할 대통령 임무 저버려"




지지자 바라보며 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5.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시민 100여명이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재판부는 애초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졌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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