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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6일 음주 행위가 잦은 공원 3곳(은행어린이공원, 금빛공원, 부장천어린이공원)을 '금주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봉된 술병을 갖고 있거나 음주하면 단속된다.
두 달간의 계도기간 후 8월 1일부터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금주공원 지정 안내판을 설치하고, 금주지도원을 위촉해 금주 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17일 금천경찰서(백산지구대, 금천파출소), 한국외식업중앙회금천구지회,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음주환경문화개선 협의체를 구축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음주문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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