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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위반…집행정지해야" vs "적법한 재량권 행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 대해 기한 내 연구과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정직 징계 처분을 두고 이 연구위원 측과 법무부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0일 이 연구위원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연구위원 대리인은 징계의 근거가 된 법무부의 연구 기간 규정에 대해 "훈시규정"이라며 법무부가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단 한 번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행해진 적 없는데 (법무부가) 징계사유를 발굴해서 징계했다"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라고도 말했다.
이 연구위원 대리인은 "(정직 처분을 받으면) 다음 인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 다른 기회를 상실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징계 처분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인사 등) 단기간 내 있을 조치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여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연구과제 제출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고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규정을 위반해 기한 내 연구과제를 미제출한 건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며 "징계처분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 검사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연 뒤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 연구위원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난 8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당 징계를 재가하자 이 연구위원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았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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