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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신청사 건립계획 서울시 심의 통과…2028년 완공

입력 2025-05-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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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추진안도 가결




서울 강북구 신청사 건립계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강북구는 1974년 건립된 구청사의 노후, 협소로 인해 분산 운영하던 행정청사를 신청사로 통합해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강북구청 신청사는 지하 6층∼지상 17층, 연면적 약 6만9천㎡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6월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 목표다.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주민센터 등 청사 기능과 함께 지역에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인 어린이집, 청년지원센터, 돌봄센터, 구민청 등을 갖춘 주민 친화적인 행정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신청사 건축계획안은 지난해 4월 설계공모를 거쳐 선정됐다.


계획안에 따라 지상부에 조성되는 '열린광장'은 지역에 부족한 열린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휴식·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한가람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도 전날 위원회에서 수정동의 및 조건부가결됐다.


대상지는 용산구 이촌동 404번지 일대로 용산공원과 인접하고 지하철 4호선, 경의·중앙선 이촌역 남측에 있다. 준공 후 26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안 통과에 따라 향후 용산구에서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후 리모델링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한가람아파트) 대상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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