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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회원투표로 결정·명예해설사 신설' 이유…인권위 "특정 나이 제한 불합리"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남 하동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 제한을 풀 것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에게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각각 7년, 16년 이상 하동군에서 해설사로 활동한 진정인들은 이에 따라 활동을 그만두게 됐다며 2023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고령의 해설사가 지닌 지역 관련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의 해설사도 활동 중이라며 특정 나이를 이유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하동군은 이에 대해 2017년 진정인들을 포함해 하동군 해설사협회 전 회원이 회원들의 투표로 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로 정했고, 70세 이상은 일부 축제나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명예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해설사 나이를 65세로 제한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나이 제한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고, 이들 지자체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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