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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권보호委 4천234건 개최…4년 만에 하락, 유·초등교는↑

입력 2025-05-13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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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여전히 증가세…상해·폭행·성폭력 등 강력범죄 늘어


학부모 '조치없음' 비율 큰 폭 감소…이주호 "교육활동 보호는 학습권 보호"




교권 침해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지난해 4천건 넘게 개최됐다.


전체 개최 건수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줄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늘었고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교보위 개최 건수는 4천234건으로, 1년 전인 2023년 5천50건보다 16.2% 감소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19년 2천662건에서 2020년 1천197건으로 줄어든 이후 2021년 2천269건, 2022년 3천35건, 2023년 5천50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작년에 다시 하락했다.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2천503건)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942건), 초등학교(704건) 순이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중학교는 3천108건에서 2천503건, 고등학교는 1천272건에서 942건으로 감소했다. 특수학교는 73건에서 55건, 각종학교는 7건에서 5건으로 줄었고 기타학교는 2건으로 동일했다.


반면 유치원은 5건에서 23건, 초등학교는 583건에서 704건으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3.4%), '영상 무단 합성·배포'(2.9%) 순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생활지도 불응이 32.4%로 가장 많고,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부당간섭이 24.4%로 최다였다.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은 줄었지만, 생활지도 불응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또 상해·폭행이 503건에서 518건, 성폭력 범죄가 125건에서 157건으로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 유형이 전년보다 늘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제작·유포도 늘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협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이뤄졌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주된 조치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과 '특별교육'(23.9%)이었다. 작년부터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은 49.0%에서 8.5%로 감소했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가 (2022년 대비) 여전히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 2024년 실적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보위 이관 후의 실적만 집계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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