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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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