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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입력 2025-05-10 14: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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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한 재판부서 심문




김문수 "후보자격 불법박탈…법적·정치적 조치 즉시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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