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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경북도의장 경찰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5-04-30 2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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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4.3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30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장은 지역 사업가 송모 씨로부터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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