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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 5천%대 빚에 쫓겨…도박 연계 불법사금융 심각"

입력 2025-04-27 12:00:05


금감원·도박예방치유원 협력강화




금감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20대 A씨는 도박·유흥을 위해 연이율 5천%대에 달하는 '20에 40 대출'(20만원 대출 후 일주일 뒤 4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 등을 쓰면서 채무가 급증했다.


불법 추심은 딸이 다니는 유치원 등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A씨는 불법도박 채무자들로 구성된 불법사채 조직에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추심 실적에 따라 본인 빚을 변제 받는 구조로, 추심 수법이 점점 악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도박 관련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도박자금이나 채무와 연계된 불법사금융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추심을 피하기 위해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나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 등이 주요 피해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국 센터(15개)·전문상담기관(46개) 및 강원랜드·경마장 등 사행산업기관에 피해 예방 포스터를 비치하고 관련 영상도 송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서울 행사에도 참여한다.


특히 다음 달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 협조를 받아 불법도박·불법사금융 관련 유의 사항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도박과 관련된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상담·수사의뢰,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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