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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된 '산재노동자의 날'…"예산·사업 확대해야"

입력 2025-04-25 1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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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향후 과제' 토론회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위령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행사가 전국적 규모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하는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개정 법령에 근거해 올해부터 매년 산재 희생자 추모 및 산재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운영하면서 기념일 당일에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대 노총, 경영계 등이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에 참배하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산재노동자의 날 지정은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 문제의 심각성과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 공론화를 끌어낼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 계획과 관련해 유 교수는 "규모, 예산, 기간 및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날' 및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와 현격히 차이가 난다"며 "기념식이 참석자 250명에 그칠 정도로 규모가 작아 산재노동자의 날 지정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상 규모도 산재노동자의 날은 13명인 데 반해 산업안전보건의 날은 전년 기준 108명"이라며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가 법정기념일 취지에 걸맞게 전국적 규모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 차장도 "기념식 준비 및 계획 과정에서 산재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고, 정부기관이 주도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렇게 운영하면 향후 산재노동자의 날이 형식적인 정부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행사 관련 예산 등이 편성되지 않아 다른 예산에서 끌어 쓰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첫해인 만큼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규모 등도 키워 더 내실있는 추모의 날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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