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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협·병협 外 단체에 추계위원 추천요청 공문 왜 보내나"(종합2보)

입력 2025-04-24 17: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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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協·의대교수協 등에도 추천 요청…"추천 기준·수 명확해야"


"공공의대를 답처럼 얘기, 너무 나이브"…의료정책 제안서 금주 각 정당 발송




내년 의대 정원 확정…의사협회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7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에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이외의 다른 의료계 단체가 포함된 데 불만을 표하며 그 기준과 인원을 명확히 하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의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직역단체 대표인 의협 이외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임의단체에도 추계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의료계 위원 8인 중 병협 1명, 의협 7명 추천으로 이해했는데 공문에는 이런 인원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 공문을 보냈는지, 기준 인원을 초과해 추천하면 무슨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추계위원 추천을 준비 중이지만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엔 답할 수 없다"며 "공문 발송(단체)의 기준과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의협은 이런 요청 내용 등을 담아 브리핑 직전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심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이들 외에도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의협을 포함한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르면 내달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의료인력 추계위법'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3.18 utzza@yna.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안한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이어져 온 공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공약을 보면 10년 전에 한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공약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가 설립돼도 역할을 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인 공공·지역의료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대를 답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나이브하게(안이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며, 의협도 같은 의제에 대해 고민해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주 내 정책 제안서를 준비해 각 정당에 보내고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안서에는 의료 산업과 의료 지속가능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유급을 앞둔 의대생이나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에 의협이 나설지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의대생·전공의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자세에 변화가 없다"며 "그들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의협이 (결정을) 유도하거나 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등 방사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실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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