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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을 거부했다고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혐의 사건이 경찰이 수사하는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법적 쟁점 등이 다르고, 검찰에서 이미 수사 개시를 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김 차장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김 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에 이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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