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입력 2025-04-21 13:56:0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원으로 변경됐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