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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모여 사법현안 논의…소송규칙 개정 등

입력 2025-04-17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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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사법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18일 경기 양평에서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3명이 참석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주요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 중심의 증거조사 등을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 및 바람직한 국선변호제도 운용을 위한 '임의적 국선변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 수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권역별 감정관리센터 설치, 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사건관리의 현황에 관해 검토하고 그 대책에 관해 토론했다.


배 차장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법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수석부장들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가 재판 실무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달라"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역할을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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