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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12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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