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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카페 산모교실서 상조상품 가입 유인…피해자 340명 넘어"

입력 2025-04-16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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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무료 이벤트 참여했다가 계좌서 돈 빠져나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육아카페에서 진행한 산모 교실에서 상조 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수 십만원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40명이 넘었다.




상조서비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한국소비자연맹은 네이버 육아카페가 주최한 산모 교실 참여자 수백 명이 상조 상품이 무료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회비가 자동 인출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맹은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15만명으로 전국에서 매달 30차례 이상 산모 교실을 운영해왔다"며 "상조 상품 대리계약 체결업체가 산모 교실에서 '5개사 상조 서비스를 9개월간 무료 체험하고 이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몇 달간 상조 서비스 월회비 20만원 안팎을 매달 계약자 통장에 입금해줬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지난 달 해당 업체가 잠적하면서 상조회비 대납이 이뤄지지 않고 계약자 통장에서 월회비가 빠져나가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연맹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343명인데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모 교실을 주최한 육아카페 측은 상조 가입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카페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활용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상조업체는 대리 가입·대리수납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며 "소비자도 무료 체험이라며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업체의 실체와 계약서,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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