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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이르면 이달 공고…'민간' 응모도 허용
내년 예정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연기 가닥

작년 5월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새 수도권매립지를 찾는 네 번째 공모가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엔 실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는 매립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는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환경부와 인천시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신규 수도권매립지 부지 4차 공모가 조만간 실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4차 공모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인천·서울·경기 등 3개 시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내 공모를 공고하기로 3개 시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4자)는 4차 공모 조건에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최소 부지면적을 90만㎡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90만㎡는 작년 실시된 3차 공모 최소 부지면적이다. 이 역시 1차(220만㎡)와 2차(130만㎡)에 견줘 대폭 축소한 것이다.
'부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은 삭제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응모할 수 있는 주체를 지자체에서 기업 등 민간까지로 확대하는 점이다. 다음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은 매립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4차 공모는 늦어도 5월에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새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모가 새 정부 첫 환경 업무가 되는 일은 환경부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새 수도권매립지 조성 이유는 인천이 서구에 있는 현재 매립지를 올해까지만 사용하자는 입장이어서다. 현재 사용되는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설계상 포화 시점이 올해다.
새 매립지 부지를 찾는 앞선 세 차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 중 64곳이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상황으로 매립지가 문 닫으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지만 '최시급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4자 합의' 때문이다.

작년 6월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애초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이었던 2016년을 약 1년 반 앞둔 2015년 6월 체결된 4자 합의는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더해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106만㎡) 내에서 추가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규 매립장 부지가 찾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여유'를 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줄어든 점도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기물 반입량은 107만1천548t으로 600만t이 넘었던 20년 전(2004년)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2022년 대형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조처가 시행된 영향이다.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까지 시행되면 반입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선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라 수입이 축소될 것을 우려할 정도다.
보통 직매립을 금지하고 폐기물을 소각한 재만 묻도록 하면 매립량이 15∼17%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본다.
다만 환경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최근 국회에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시설 확충 현황, 대안 효과 분석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합리적 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합리적 시행 방안'에는 유예도 포함된다는 것이 환경부 측 설명이다.
지자체들도 환경부에 비공식적으로 시행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려는 이유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수도권에서 총 27개 소각장이 신설·증설·보수되며 총 소각장 수가 41개에서 51개로 10개 순증 될 예정이다.
문제는 2026년 이후에야 소각장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수도권 33개 지자체 중 공공소각장 용량이 부족한 26곳에 2026년까지 완공될 공공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작년 5월 국회에서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규 소각장 설치는 순탄히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마포구에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추가로 짓기로 했으나 마포구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도 소각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모나 소각장 설치가 성공하려면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내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유예 끝에 시행됐다.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반입협력금 상한액을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1t에 2만5천원, 매립하는 경우 1만원 등으로 설정하면서 당장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경우'에 협력금을 내도록 했다.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에 대해선 반입협력금 부과를 2028년까지 3년 유예했는데 서울 기초지자체들이 인천과 경기 민간소각장에 폐기물을 보내 처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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