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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의혹' 신한은행 직원 구속…특경법상 수재 혐의(종합)

입력 2025-04-11 2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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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기자 = 부당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신한은행 직원 진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진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진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도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을 압수수색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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