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 압수수색 불복' 전 경찰 국수본부장 재항고 대법서 기각

입력 2025-03-31 18:42:1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계엄수사 총지휘' 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수사를 총지휘하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8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우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이날 퇴임했다. 2025.3.28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국수본 우 전 본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검찰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당시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우 전 본부장 등은 압수수색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자신들이 실질적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지난 1월 13일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우 전 본부장 등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재항고를 기각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윤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leedh@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