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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산 불로초 검사명령…잔류농약 안전성 입증 의무화

입력 2025-03-21 1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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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불로초'(시장 명칭 영지버섯)를 수입 신고하기 전에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등 잔류농약 15개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동안 27개국 40품목에 대해 적용됐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 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식약처장 지정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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