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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 최고 징역 3년…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5-03-20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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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의사봉 치는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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