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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하는 '염폐수'…독성 검사 기준 개선

입력 2025-03-19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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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차전지를 생산할 때 나오는 염(鹽)폐수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할 때 독성 검사에 사용하는 해양생물 종이 명확히 규정됐다.



환경부는 '염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염 인정은 폐수의 생태독성이 기준을 초과한 이유가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이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다. 염 인정을 받으면 민물 물벼룩을 활용하는 담수 생태독성기준 대신 해양 생물종을 활용하는 해양 생태독성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해양 생태독성 검사 때 사용하는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에는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을 사용하라고만 규정돼 대체로 발광박테리아로만 검사하고 일부 기업만 다른 종을 이용해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개정안에는 염폐수 배출·방지시설 시운전 단계에서도 염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당국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뒤에야 염 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때 해양 생태독성이 나타난 경우 30일 내 정상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염 인정을 취소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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