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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만 묻힌 발전소 매립장, 최종 복토 의무 면제

입력 2025-03-16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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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매립장 활용 LNG 전환 맞춰 규제 완화





호남화력 매립장(회처리장·위)과 해당 부지에 추진되는 LNG 발전소 조감도(아래).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공공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매립한 땅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에 LNG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전환 시설'을 지으려는 경우 매립장 위를 60㎝ 이상 흙으로 덮는 등의 최종 복토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적극 행정 조처를 이달 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5대 공공 발전사(동서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는 석탄재 매립장 위에 LNG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석탄재만 매립된 경우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복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련 폐기물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 시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오염을 일으키지 않은 곳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반영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19곳(총 1천264만㎡) 가운데 8곳이 이미 사용이 종료됐거나 매립률이 90% 이상이다.


최종 복토 의무가 면제되면 5대 공공 발전사가 총 3천7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또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 사용 종료된 매립장 위에 LNG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기간이 최대 24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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