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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효성티앤씨 등 이사 보수한도 안건 '반대'

입력 2025-03-13 18: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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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4곳 의결권 행사 결정




국민연금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의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3일 제4차 위원회를 열어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POSCO홀딩스, 하이트진로 총 4곳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오는 20일 각각 열리는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다는 판단에서다. 그 외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은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POSCO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21일 열리는 하이트진로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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