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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실시 중인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의 현황에 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2명이 13일 충남 부여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14일까지 진행된다.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무분담을 장기화해 법관이 한 재판부에 종전보다 더 오래 근무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예규에 관해 토론했다.
사무분담은 법관들을 각 재판부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분담 변동은 형사합의부 등 재판 업무가 과중한 법관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재판의 연속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 재판장인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이날 토론에서 법원장들은 사무분담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법원행정처의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 '적정한 사건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에 관해 토론하며 각 법원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기를 당부했다.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재판지원 AI(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 미래 사법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천 처장은 아울러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틀 차에는 '서울서부지법 사태 이후 청사 안전 관리방안'에 관해 토론하며 법원청사 보안과 법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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