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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광주 북구 두암동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의심 첩보를 접수한 경찰이 자택에서 필로폰 0.1g을 소지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구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마약 유통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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