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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재심 무죄' 민병두 전 의원, 형사보상 2억9천만원

입력 2025-03-05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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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촬영 정하종]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980년대 이른바 '제헌의회(CA)그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병두 전 의원이 형사보상금 2억9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민 전 의원에게 2억9천여만원의 형사보상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제헌의회그룹은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아 군부 독재에 저항하려는 취지로 1986년 결성된 청년 모임이었다.


1987년 검찰은 제헌의회그룹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배포하는 한편 다수의 농성과 가두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며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했고, 법원은 반국가단체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룹 간부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도 당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민 전 의원은 2019년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 1심은 2023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무죄 판단을 내렸고 이 판결은 지난해 7월 확정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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