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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당해고' 건설근로자에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해준다

입력 2025-03-04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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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서 매주 1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어려움에 부닥친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 또는 유족이다. 상담 분야는 대지급금 지원제도·임금체불·산업재해·부당해고·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률이다.


건설근로자는 전국 7개 지사 및 5개 센터에서 사전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서비스 운영시간에 지정된 공인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상담하면 된다.


2024년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천780억원으로, 1년 전 4천362억 원보다 9.6% 늘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4만9천명이 줄었는데 이는 11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건설기성액(일정 기간의 실제 공사 실적을 자체 평가한 금액)도 118조9천69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4.9% 줄며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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