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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하는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물산업진흥법에 규정된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서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혁신형 물기업에 선정될 수 있다.
조건은 ▲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3% 이상 ▲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비 비율이 5% 이상 ▲ 해외 인증 보유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필요한 돈을 5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받는다. 외국 물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은 환경부(me.go.kr) 또는 한국물산업협의회(kwp.or.kr)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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