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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허위입력' 등 승강기 사업자 위반사항 217건 적발

입력 2025-02-27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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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점검의 날

[촬영 안철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국 승강기 제조 수입·유지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를 진행해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 등록기준 위반 및 변경사항 미신고 ▲ 부품 정보공개 미이행 ▲ 자체점검 결과 허위입력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94건은 사업정지·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외 경미한 123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은 제조·수입에서 29건, 유지 관리에서 65건이 나왔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 시설로 이용자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승강기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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