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기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피 신청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의 부모는 광주광역시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학폭위에 출석했으나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지원청 측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한 개인의 발언 내용은 비밀에 해당해 심의위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항권으로, 교육지원청이 각 당사자에게 사전에 위원 명단을 제공해 위원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광주교육감에게 향후 학폭위를 개최할 때 회의 전 적절한 시기에 심의위원의 정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jungl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