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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다음 달 1일부터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제출 자료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다.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 등 전문가 논의를 거친 간소화를 통해 다음 달부터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가 430개에서 221개로 줄어든다.
일례로 경피적 혈관 내 금속스텐트 삽입술의 심사 제출 자료는 입원 당시 임상기록지, 영상자료 등 5종에서 혈관조영 촬영술 기록지, 시술 기록지 등 2종으로 준다.
심사 제출 자료 간소화의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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