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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서 혼인신고한 부부, 100만원 받는다

입력 2025-02-09 0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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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 계획…소득 일정수준 이하 대상




신생아 보살피는 의료진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9.12 [공동취재]
hwayoung7@yna.co.k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오는 10월께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복지부와 지급 방식, 지원 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10월부터 결혼살림 장만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100만원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 사회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고려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우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025년 2인 기준 589만8천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면 2만쌍가량이 혜택을 본다.


시는 이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8천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한 만큼 만남·결혼·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해 이 추세를 이어 나가자는 취지다.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8천568명으로 전년 동기(3만6천703명)와 비교하면 5.1% 늘었다.


지난해 서울 출생아 수는 1월(-9.0%)과 3월(-4.0%)을 제외하고는 매월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혼인을 미뤘던 커플이 팬데믹 이후 결혼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난임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등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가 늘어나는 이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관련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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