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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부, 계엄문서 '부존재' 이유로 정보공개 회피"

입력 2025-02-07 1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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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군인권센터는 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국방부가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5일과 23일 국방부에 계엄사령부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으나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 문서에는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위원회 구성 관련 문서 일체',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포고문 일체' 등이 포함됐다.


첫 정보공개 청구에는 육군정보작전참모부가 "육군본부는 귀하께서 청구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접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센터가 비상계엄 관련 서류는 국방부 소관이라며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정부 부존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확인 및 답변이 제한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이미 공표된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문 1호도 '부존재' 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처분"이라며 "내란범들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인 자격으로 위 문서들에 대한 일괄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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