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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해임…임기는 소송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끝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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