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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지검장 탄핵'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입력 2024-12-05 1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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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2·3차장 업무 분담…반부패2부장→3부장이 업무




답변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이 지검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함께 탄핵안이 가결된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


1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를 맡는 인권보호부, 일반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를 관장하고 있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차장은 형사 및 여성아동범죄 사건을, 이 차장은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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