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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종결…계획안 인가 석달만

입력 2024-10-18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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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항공기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18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 영업이 중단됐고 대주주 ㈜아윰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지난 7월에는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약 101억3천4백만원을 현금변제해야 하는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대상 채권 약 81억7천800만원을 변제했고, 임금 및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을 변제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파라타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한 플라이강원은 현재 운항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신인도 회복과 함께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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