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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이율립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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