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보]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천500만원 확정

입력 2024-10-08 11:39:0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벌금 1천500만원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7월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water@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3-11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