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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7월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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