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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천500만원 확정

입력 2024-10-08 11:44:20





벌금 1천500만원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7월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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