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 등 '불특정 오염 배출원'…"먹는 물 안전 위협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면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비점오염원과 관련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230건이다.
이 가운데 법 위반 주체가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인 경우는 49건(21%)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이후 비점오염원 관련 법 위반 사례가 5건으로 매년 적발됐다.
강원도(3건), 강릉시(2건), 국방시설본부(2건), 대구시 도시건설본부(2건), 충주시(2건) 등도 비점오염원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이었다.
'비점오염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물환경보전법 53조 6항 위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물환경보전법 53조 1항 위반)가 법 위반 사례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농지에 남은 비료와 농약,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등이 대표적인 비점오염이다.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배출경로가 명확하지 않기에 더 세심히 관리돼야 한다.
물환경보전법이 일정 규모 이상 도시·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는 등 비점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다.
김태선 의원은 "비점오염원은 국민의 먹는 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공공기관마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적극적인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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