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종신형 선고됐지만 체포영장 발부에도 석 달 넘게 행방 묘연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16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 씨 납치 살해 사건 주범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 "신병확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범이 항소심에서 종신형을 받고도 석 달 넘게 구속되지 않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석방이 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사이에 신병 확보가 안 된 것 같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교 당국에서 (9월 초) 피고인의 소재를 구두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안이하다"며 "외교 당국이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 교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몇 년 동안 애를 썼고, 저도 필리핀 외교부 장관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며 "외교부와 재외공관 차원에서 열심히 해왔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이 사건은 전현직 필리핀 경찰이 관련돼 있다"며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사과하고 충분한 피해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 8월 마닐라에서 발생한 '홍콩인 인질 사건' 당시 필리핀 정부가 중국 측 요구에 따라 홍콩·중국 정부에 정식 사과하고 배상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에 조 장관은 "지금 2심 판결이 났고 3심에서 사법절차가 다 끝나야 배상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6일 지씨 사건의 주범인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인 라파엘 둠라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주범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해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필리핀 경찰은 7월 중순께 한 차례 주범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정확한 행방을 찾지 못했다.
항소법원은 뒤늦게 지난달 17일에서야 주범에 대한 공식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필리핀 경찰은 여전히 그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직 내 실세이자 퇴임 후 변호사로 일하는 등 필리핀 사법 체계의 허점을 잘 아는 그이기에 현 단계에서 구속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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