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자진출국 땐 범칙금 면제

입력 2024-09-27 10:30:0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무부 "배달업·취업 알선 등 집중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 '특별 자진 출국 기간'도 운영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는 27일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를 중심으로 2개월간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뿐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합동 단속 기간에 자진해서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권,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 등을 갖춰 사전에 신고하면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관성 있게 불법 체류 감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4-30 2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