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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친구인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조 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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