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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 테러로 판단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피고인 자백·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만 특별히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만, 추후 비슷한 일이 있으면 엄히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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