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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입장 변화 촉구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현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3)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취해진 시의회 의결 불복 조치들을 거둬들이라며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시교육청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11대 시의회는 학생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지난해 초 제정했으나 당시 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형식적 논거를 대며 2023년 5월 대법원 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해선 의장 재임 당시 '학교 3륜'인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규정한 '학교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폐지했다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도 조 전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에 들어갔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효력을 갖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작년 5월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의결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를 통과시키고 6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김 전 의장은 두 조례의 제정과 폐지 당시 시의장으로서 조례안 성립과 상정, 처리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 전 의장은 아울러 조 전 교육감이 전날 대법원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확정판결을 받은 점은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하고 시민의 곁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설세훈 부교육감에 대해선 "기초학력 증진,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라는 다수 국민의 바람과 중앙정부의 정책 지향점과 궤적을 같이 해야 한다"며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고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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