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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잦은 세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9월 10~12일 '찾아가는 재산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방동(10일), 사당1동(11일), 흑석동(12일) 주민센터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구 재산세과 직원들이 직접 설명한다.
교육 내용은 ▲ 2024년 신설 법령 ▲ 1세대1주택 세율 특례 ▲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취득세 감면 및 재개발 관련 취득세 과세 등이다.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다음 달 6일까지 동작구청 누리집 참여소통 게시판 또는 재산세과(☎ 02-820-9792)로 신청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구민들이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세무 정보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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