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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의혹 1심 무죄

입력 2024-08-20 1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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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죄 증거 없어 무죄…피고인 잘했다는 것 아냐" 질책




건축왕 일당 '은닉재산 환수하라'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건축왕 일당 범죄수익 몰수를 촉구 하고 있다. 2023.10.4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총 50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 혐의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남모(62)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0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망상지구 시행자 유치·지정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50% 취득자를 지정하려고 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았음에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자청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로 피고인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삼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남씨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력회사의 재무상태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2017년 8월 SPC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을 설립했고 2018년 1월 망상지구에 속한 임야를 낙찰받았는데 지난해 전세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동자청은 결국 지난해 8월 동해이씨티의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지난달 새 시행자를 선정했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한 남씨는 '건축왕'으로 불렸지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536억원(665채)을 가로챈 혐의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는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05억원대 전세사기 1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지난 6월 전세보증금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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