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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두 자녀 이상 가구, 공영주차장 이용 때 요금 자동감면

입력 2024-08-2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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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혜택 21일부터 적용…'바로녹색결제' 사전등록 필요




바로녹색결제 시스템 접속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출차 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 카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감면이 어렵다.


시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주차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연계해 주차요금 자동 감면·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바로녹색결제'(https://oksign.seoul.go.kr)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주차요금을 자동 감면 받는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다. 이 경우 부모 차 한 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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